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솔루션 설정 방법 안내
2012-08-23 | 겟몰 | 402
안녕하세요? 겟몰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을 2012.8.18 부터 시행합니다.
8월 18일 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2013.2.18까지)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2014.8.18 이전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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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입력여부 선택 부분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미입력 사용안함으로 체크 하시면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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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일자
* 2012년 08월 18일 시행
* 2013년 02월 1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2014년 08월 18일까지 주민번호 파기(그 전까지는 보유는 가능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이 금지됨)
2.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14년 8월 시행예정)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전문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0&efYd=20120818#0000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