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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이버(쇼핑)몰 호스팅 제공자 표시 의무화 안내

2012-09-27 | 겟몰 | 487

안녕하세요. 겟몰호스팅 입니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쇼핑몰 메인 하단에 리셀러 상호가 필히 노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겟몰에서는 기본설치 솔루션에 겟몰호스팅제공자가 카피라이터 부분에 적용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 설치 고객은 1544-8992를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표시문구 : "호스팅 제공자 : 겟몰" 또는 "Hosting by 겟몰" [적용예시] 상호 : 대박쇼핑몰(주) | 대표이사 : 홍길동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호스팅제공자 : 겟몰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강남01-123-456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홍길동팀장 | 전화번호 : 02-123-4567 | 팩스 : 02-123-4568 COPYRIGHT (C) 2012 HONGGILDONG CORP. All RIGHT RESERVERD, Powered by 겟몰 2. 표시위치 : 상호/대표자성명/주소 등 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쇼핑몰 메인화면 하단 3.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영문X) - 예시) 심플렉스인터넷(주) 4. 겟몰 로고 이미지 : [다운로드] 제공 예정 [문의 1544-8992] 5. 법령의 관련 조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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