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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상품정보제공 고시 시행(11/18) 안내.

2012-11-17 | 겟몰 | 500

안녕하세요. 겟몰입니다.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때라 11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시행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오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쇼핑몰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구매자가 상품의 포장에 기재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통신판매업자(판매자)는 판매 상품의 정보를 [상품정보제공 고시] 제정안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련 항목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고시 내용] 고시내용은 크게 [상품 필수 정보]와 [거래 조건 정보]로 구성됩니다. 1. 상품 필수정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많은 35개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제조일 및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 예시 * 출처 : 공정거래 위원회 판매 상품에 따라 고시내용은 차이가 있으니, 아래 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품목별 상품정보 고시내용 보기  2. 거래조건 정보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 조건을 등록해야합니다. ※ 예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방법] 고시내용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하니다. 그 방법으로는 폰트 사이즈와 색상의 변경, 테두리 이용, 표로 작성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겟몰 솔루션 이용고객은 상품상세정보 관리에서 상품 필수정보 및 스펙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히 등록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내용을 위반시 시정 조치 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상점의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다 수의소비자•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소비자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1차조정)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2차조정) 등 가중•감경 사유 및 비율을 규정했습니다. ※ 예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474&news_div_cd=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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