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필독]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안내
2013-02-21 | 겟몰 | 522
안녕하세요 겟몰입니다.
이전에 관련내용으로 공지했듯이
지난,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계도기간이 2013년 2월 17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쇼핑몰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으니 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2월 17일 이후 변경사항1. 반드시 주민번호 미수집으로 전환하셔야 하며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쇼핑몰관리모드에서 주민번호 미수집으로 전환하세요!
※ 설정위치 : 상점관리 > 쇼핑몰 운영 설정 > 회원가입관련 설정
※ 구버전 사용자는 유선문의 바랍니다.(1544-8992 김병욱실장)
2. 사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쇼핑몰의 모든 화면에서 주민번호 입력란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으며 2014년 8월 18일 이전까지 파기하여야 합니다.
3. 실명인증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대체수단으로 제공되는 휴대폰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가 종료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 시 입력하는 주민번호 또한 법 위반이므로 실명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수정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 등)
본인인증을 받으시려면 대체수단으로 제공되는 휴대폰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신청문의 : 1544-89924. 성인 쇼핑몰은 주민번호의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아이핀 인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주민번호 미수집으로 전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겟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8992) 또는
1:1문의사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