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미수집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
2013-05-20 | 겟몰 | 527
안녕하세요 겟몰 입니다
2013년 2월 18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미수집으로 전환하셔야 하며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으신 상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운영자 확인사항
1. 반드시 주민번호 미수집으로 전환하셔야 하며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쇼핑몰관리모드에서 주민번호 미수집으로 전환하세요!
※ 설정위치 : 상점관리 > 쇼핑몰 운영 설정 > 회원가입관련 설정
2. 실명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수단으로 제공되는 휴대폰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서비스가 종료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 시 입력하는 주민번호 또한 법 위반이므로 실명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수정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 등)
본인인증을 받으시려면 대체수단으로 제공되는 휴대폰본인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서비스 바로가기] / 서비스신청문의 : 1544-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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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