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4분기(10,11,12월)에 신청하신 쇼핑몰 서비스의
세금계산서 신청이 2009년 1월 9일(수)에 마감됩니다.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세금계산서가 해당 기간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마감일 : 2008년
1월
9일(수) ※
마감일이 지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발급
대상 입금일이 2008년 10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건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증이 있는 사업자 및 단체
◎ 세금계산서
신청방법 ㆍ홈페이지에 하단 세금계산서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접수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 070-7016-1700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세금계산서와 중복하여 발행 받으실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4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참조)